[독자투고] 자전거도 교통법규 준수해야

2008.06.17 18:09:43 22면

이대호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교통수단으로 경제적이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003년 514건에서 2005년 929건, 2007년 1천374건으로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용자들의 교통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구대 근무 중 순찰을 하다보면 도로상에서 자전거는 마치 면죄부라도 가진 것처럼 역주행에서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어두운 밤 자전거를 탄 채 인도에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행인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10개항) 중 ‘통행구분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며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를 우선 통행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차’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 이용시 야광부착물을 붙이는 등 스스로가 노력할 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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