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경계근무 하던 초병 검문 불응 민간인에 공포탄

2008.06.23 20:51:54 10면

민통선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이 귀가길에 오른 주민에게 검문에 불응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공포탄을 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민통선인 해마루촌에 살고 있는 M모씨가 지난 17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귀가길에 올랐다.

그러나 전방지역에 정착촌으로 조성된 해마루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평상시대로 전진교에 설치된 군부대검문소에 이르자 통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이에 M씨가 문을 열어달라는 과정에서 초병과 수하로 검문을 시도했고 주민은 이를 무시한 채 철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고 군은 주장하고 있다.

군은 또 M씨가 이를 저지하는 근무자를 발로 차는 등 잇따라 근무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자 근무중인 또다른 초병이 M씨의 행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다는 것.

이를 저지하는 근무자를 발로 차는 등 잇따라 근무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자 근무중인 또다른 초병이 M씨의 행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다는 것.

이에 M씨의 부인이 크게 놀라 평상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의 후배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P씨는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하고 군부대는 헌병대로 신고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편 군헌병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