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알배기 꽃게 포획 금지령

2008.06.24 20:58:04 12면

내달부터 두달간… 단속

인천 앞바다의 일명 알배기(알이 찬 꽃게) 꽃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인천·충남 서해안은 다음달부터 2개월간 꽃게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는 알배기 꽃게가 많이 나와 이를 보호하고자 단속기간을 연중으로 정해 포획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인천해경은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알배기 등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알배기 꽃게를 포획해 소지, 운반, 판매, 처리, 가공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알배기 꽃게 포획이 전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 포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알배기 꽃게를 포획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금지기간이 아니더라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태 기자 m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