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최고 5억원 특례보증 시행

2008.07.01 22:09:21 6면

원자재 조달 난 겪는 기업 ‘단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원자재가 급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협약 은행(기업, 부산은행)에서 기보에 추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고 5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증료 0.2% 감면(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은 0.3%)과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영업점장 전결 보증결정 등 취급절차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lm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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