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비축용 토지 매입

2008.07.06 21:33:33 7면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용 토지를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취득, 이용,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이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과 이용, 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도로, 녹지, 공원, 농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규모는 600㎡ 이상이고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매입적격토지로 판단되는 토지에 한해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금액 범위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매매대금은 현금 일시불조건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문의)☎ 031-220-0345, 7845
이미영 기자 lm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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