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외국 ‘불량선박’ 출항정지

2008.07.09 20:26:00 13면

올 상반기 44척… 전년동기보다 32척 증가
항만청, 204척 중 166척 국제안전기준 미달

올들어 인천항을 입항한 외국 선박 가운데 항해안전시설이나 소화설비 등 국제안전기준 미달로 출항정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폭 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올 상반기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204척에 대해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선적 166척을 발견, 이 가운데 중대결함 44척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점검선박수가 23척 줄어든데 반해 출항정지 선박은 32척이 증가해 최근 해운경기 호황에 따른 노후선박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대 결함사항으로는 각종 협약증서 미비치, 승무원 배승 기준 미달, 소화·구명설비 불량, 항해·통신·오염방지설비 불량, 복원성 관련 설비 불량 등이다.

출항정지 선박을 국적별로 보면 파나마 17척, 캄보디아 12척, 벨리제 3척, 베트남 2척, 리베리아 2척, 조지아 2척 등이다. 또한 전통적인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리베리아를 제외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출항 정지율이 60%이상으로 분석됐다.

선박 총톤수별 출항정지 선박은 1천~5천t급 25척, 5천~1만t급 5척으로 중소형 선박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급별 출항정지 선박은 일본선급 6척, 한국선급 5척, GMB 6척, UBS 5척 등으로 국제선급협회 회원이 아닌 선박검사 단체에 소속된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이들 선급의 선박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청은 인천항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출항 전 시정하고, 인천항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선소 입거 수리 등 기한부로 시정하는 조건으로 출항정지를 해제토록 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박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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