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업프랜들리 세정시책 추진

2008.07.21 20:54:57 15면

파주시는 기업프랜들리 세정시책을 추진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절차를 개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납부대상 2천918개 사업소에 대하여 기존자료와 각종 인·허가 자료등을 근거하여 과세자료를 사전에 조사 정비한 후, 신고서와 납부서 및 안내문을 일괄제작 납세자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해 발송했다.

납세자가 사용면적을 확인한 후 신고 납부 하도록 하여 기한내 미신고 및 미납부로 인한 본세 20%인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의 납부에 따른 불편 및 비용을 크게 개선하였다.

시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납기, 신고납부기간등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자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