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원초과 등원 ‘촌극’

2008.07.23 21:34:42 3면

전미애 징계처분효력정지 판결 의원직 회복… 정원 10명 11명 등원

의원직 자격상실 의결로 의원직을 잃은 전미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법원에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회복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가자 파주시의회 사무국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23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비례대표로 활동한 전 의원이 허위학력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지난 1일부터 한나라당 후순위 비례대표였던 최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승계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제121회 파주시의회)에 등원해 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전미애 의원이 의원직을 회복하면서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동시에 등원하는 사태가 빗어진 것이다

파주시의회 정원은 10명이지만 전 의원의 의원직 회복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11명이 등원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회기일정에 따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미애 의원이 등원해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돌발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의회는 예정시간 보다 30분 가량 지연된데 이어 전미애 의원의 배석 및 신상발언 요구에 시의회 의장은 강제퇴장 요구로 맞섰다.

결국 퇴장을 거부하는 전미애 의원과 퇴장을 요구하는 전문위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미애 의원은 자발적인 퇴장 후 신상발언 문서를 통해 “지난 7월 14일자 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21일과 22일에 걸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본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회에서 의결한 만큼 그 원인에 대한 정지처분도 의회에서 받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관장하는 선관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2순위로 승계했던 최영실의원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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