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복제 30대 영장

2008.07.30 21:18:43 8면

파주경찰서는 30일 영화 DVD를 불법 복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이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영화 5천편의 DVD 10만여장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컴퓨터 10대, 프린터 10대, DVD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DVD를 불법 복제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1장당 3천~4천원에 판매해 총 3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DVD 판매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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