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예산남용 감사적발

2008.08.04 21:24:50 12면

사장이 법인카드로 골프장 등 개인사용, 위원들 관광성 출장도

감사원은 4일 인천항만공사 서정호 사장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칵테일전문점·골프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들이 유럽·두바이 등지에 관광성 출장을 가는 등 항만공사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인천항만공사 등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사장은 2005-2008년 칵테일 전문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17만6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컨테이너 선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서 사장은 이어 2005-2006년 9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2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컨테이너 선사, 국제여객선사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2007년 7-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95명 중 94명이 초과근무대장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두 4천55만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가 부두 하역장비를 특정업체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의 징계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을 기준보다 많이 편성해 2005-2006년 성과급 3천207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2005년, 2006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면접시험에서도 `중' 이상 등급을 받아 합격처리해야 할 17명을 탈락시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개발센터는 2005-2008년 7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단란주점, 사우나, 골프장 등에서 모두 1천95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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