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휴게음식점 등 3천여곳

2008.08.04 22:07:25 11면

원산지 표시제 운영관리 교육

광주시가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에는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쇠고기원산지관리단 김규일 팀장의 강의로 원산지표시제의 주요사항을 교육받았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로 관내 약3천여 음식점이 대상이다.

현재 쇠고기 및 쌀(밥류)은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중에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 표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하며 혼합의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병행표기해야 한다. 또 수입한 소를 군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국내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등 국내산 표기와 수입국가명을 병행표기해야 한다.

특히 식품접객영업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지도단속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사회위생과 (☎031-760-2839)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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