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장기 미 준공건축, 청문 절차 등 허가취소

2008.08.07 21:56:53 10면

가평군은 친환경적인 경관유지와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장기 미준공·미착공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착공신고후 현재까지 미 준공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장기미착공건축물이 주변미관을 저해해 에코피아-가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인다.

일제조사 대상건축물은 지난해 이전에 착공신고 후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축물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미착공건축물이다.

현재 군은 미착공건축물 124건, 미준공건축물 214건 등 총 338건으로 파악하고 일제조사후 오는 9월 착공과 공사진행을 촉구하고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등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건축법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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