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피서철·명절 음주운항 특별 단속

2008.08.11 20:54:48 12면

혈중알콜 0.08%이상 적발 5t이상 선박 2년이하 징역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음주 선박운항의 위험성 등을 홍보 및 계도하고, 이후 오는 추석 명절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착장에 등에서 불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각각 처벌받게 된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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