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2008.08.12 22:50:59 2면

“접경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대상 제외” 추가 요구

경기도는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의원들에게 접경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도내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5일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 보다 인상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기금재원으로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접경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접경지역을 5개 지표에 따른 낙후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이남 25km 전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원들에게 이번 개정안과 함께 요구했다.

또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해 전원주택의 1가구 2주택 적용을 배제키로 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신 의원은 법률안 발의와 관련“현행법이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도 없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적극적인 접경지역 개발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관계부처 반대로 행자부에서 폐기됐다”면서“신상진 의원 등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접경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반경 20㎞내의 읍·면·동 가운데 인구 증감률,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율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그 지표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인천·경기·강원도의 98개 읍·면·동 지역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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