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종사 면허 취소자..해양부, 500명 특별사면

2008.08.19 20:27:03 5면

국토해양부는 ‘8.15광복절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자를 특별사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생계형 운항자 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2t 미만의 낚시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로 면허가 없으면 10월 1일 이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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