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노인학대 예방 조례안 제정

2008.08.21 20:59:51 3면

경기도의회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명희 (한·비례) 의원 등 81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기구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도에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도는 학대받는 노인의 상담 및 조사, 보호, 치료 등의 사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만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6천700여건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명희 의원은 “핵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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