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수사 시험 위탁…국토부, 항운법 시행령 개정

2008.09.02 20:15:36 5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검수사 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적화물 수량의 확인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였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또 선박청소업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하기 이전에 관련업체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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