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규제 대폭 개선

2008.09.09 19:43:02 5면

제조시설도 설치 가능… 물류비 절감
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국토해양부는 화물제조 시설도 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과 항만 규제가 대폭 개선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 등 분류체계가 간소화 된다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만재개발 제도를 ‘항만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와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항만의 종류를 개편해, 항만법 제정(1967년)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9월 정기 국회에 제출, 2009년 6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