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전국 1천196곳에 난립한 지역 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 차원에서 조합과 출하 약정을 맺은 조합원을 우대하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권한 집중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키로 약정을 맺고 성실히 지키는 조합원(약정 조합원)을 조합사업참여 및 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앙회장의 연임도 한차례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의 주요 임원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