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기도 50여척 검거…해경, 통발어선 단속키로

2008.09.23 20:59:53 12면

지난 1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서해 특정해역 꽃게 조업시기와 관련 조업이 금지된 통발어선들이 극성을 떨고 있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을 꽃게철을 맞아 꽃게 어장인 덕적서방어장에 남해지방의 통발어선이 무단 진입, 불법조업을 기도하다 50여척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현재 덕적서방어장에는 꽃게잡이 자망어선 170여척이 출어등록을 마치고 출어, 하루 평균 1척당 1천kg 정도의 꽃게를 어획하고 있다. 이처럼 꽃게잡이가 풍어을 이루자 무등록 남해지역 통발어선들이 경비함정들이 감시활동이 소홀한 틈을 타 특정해역을 침범 조업기도를 시도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 통발어선들이 경비함정의 감시가 시작되면 37도선 이남 일반해역에 조업중이거나 대기중에 있다가 경비함정들이 중국어선을 나포, 인천으로 압송할 때와 자망어선 등 조업 중인 어선에서 긴급환자가 발생, 환자 후송 및 조난선 구조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꽃게어장에 진입,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서해특정지역의 어업질서는 물론 어구분쟁으로 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통발어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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