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코도시건설…건축조례개정안 마련

2008.09.24 21:55:50 10면

광주시는 ECO(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시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친환경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시(예비인증 포함) 소요되는 1천200여만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친환경건축물 건축을 꺼렸던 건축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 친환경건축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중 1인이 소정의 서류를 갖춰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중 1곳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문의: 건축과 ☎031-760-2979).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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