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달라는 아내 흉기폭행

2008.09.30 20:35:31 12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30일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강화군 송해면 B(61.여)씨의 언니 집에서 B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가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설정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광일 기자 yk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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