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사단법인 관리 소홀

2008.10.07 22:15:13 1면

부실 법인 허가승인·결격사유 적절조치 뒷짐

농촌진흥청이 소속 사단법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농진청에 지난 2003년 12월 말 등록된 법인 우량사과묘목연구회를 조사한 결과,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 실제 주소지에는 기획사와 법률사무소가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다”면서 “등록초기에는 경리직 한 사람이 나오다 그만두고, 대표자는 벌써 몇 년 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사단법인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현지 지도 점검’을 통해 연간 1회 2인이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법인 회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2005년 9월 8일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지만 해당 공문이 법적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농진청 산하 32개 사단법인 중 14곳이 홈페이지가 없었으며 2군데는 열리지 않은데다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곳도 다수 확인됐다.

황 의원은 “농진청은 부실한 법인의 허가를 승인하고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주무부처의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유령법인의 존재로 공익성이 저해되서는 안되며 현재 등록된 법인들의 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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