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노조, 근로법 위반·제수당 67억 미지급

2008.10.20 19:30:42 13면

21일 체납 사업주 고발키로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위원장 최승진·이하 예인선노조)은 21일 오전 11시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항 예인선 사업장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 판단한다며 예인선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제수당 67억여원의 미지급건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인선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예선업 노동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 모호한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포함, 10여명을 강제적으로 징계 및 해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예선업 노동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으며 유급휴가 없이 72시간 또는 1주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해 왔다고 밝혔다.

예인선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광범위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체불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라며 “해고된 조합원의 원대복귀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중재요청, 근로형태변경에 대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항만예인선 노동조합 협의회 차원에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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