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종합서비스 효율 높인다

2008.10.29 20:12:03 3면

기존 조례 통폐합 조례안 제정… 효율적 시설관리·절차 축소 기대
복지시설 설치·운영안 내달 4일 정례회에 상정

도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생길때 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

29일 도 및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내 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11월4일 열리는 제237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시설별 조례안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운영한다.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경기도곰두리공판장’에서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만 했던 기존의 서비스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확대·추가해 장애인의 대한 각종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판매업무의 효율을 높일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생길때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 간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5개로 분류된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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