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생길때 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
29일 도 및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내 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11월4일 열리는 제237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시설별 조례안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운영한다.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경기도곰두리공판장’에서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만 했던 기존의 서비스를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확대·추가해 장애인의 대한 각종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판매업무의 효율을 높일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기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생길때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 간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5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