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전면유예

2008.10.29 21:59:31 1면

중부국세청, 금융시장 안정될때까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9일 한상률 국세청장이 중기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부 시행안 마련에 나섰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은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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