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차 약관 불공정 입주예정자 집단 무효소

2008.11.18 21:45:32 8면

성남시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가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임대차 약관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집단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판교주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령)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부 조항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800여 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소장에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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