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2종 주거지 층수 확대 18층까지 허용 조례안 입법예고

2008.11.19 19:38:20 11면

하남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그동안 15층까지만 허용하던 건축물을 18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제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현행 15층에서 18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남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하남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짓도록 했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역시 15층까지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도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특히 건축물을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면 가능하다.

시가 건축 층수를 완화 한 것은 지난 9월에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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