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칙금 미납땐 가산금 50% 부과 불이익

2008.11.26 19:08:34 22면

김상호(인천남부署 교통민원실 경위)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한 달 내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5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시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범칙금액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이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첫째,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의 면제기간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날부터 기산되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처분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시간, 분까지 계산됨) 이전의 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계속되며, 만약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 미납 시 40점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와 관련 벌점부과로 인해 누산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애초에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이미 발부받은 범칙금 스티커의 납부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피하는 것 역시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