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유 부지 불법사용 주민들 구속

2008.12.04 22:04:02 8면

하남시 소유 부지내 불법건축물을 짓고 주거시설로 사용해오다 시의 행정조치에 불응하는 등 강력 반발했던 주민들이 지난 3일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하남시 신장동 60-7번지 환경기초시설부지 내 토지 2천144㎡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무허가주택 신축을 한 혐의로 A모씨(61)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서 무허가로 컨테이너 4동을 설치한 뒤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6개동을 불법 신축, 주거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철거대상 35가구 주민들과 합세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을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이 인분을 뿌리고 욕설을 퍼 부은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한편 A씨와 철거대상 주민들은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무실, 샤워장, 주방, 차고지 등을 갖춘 뒤 고물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다 시가 행정조치에 나서자 집단 반발해 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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