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법률소송비용 대상자 확대

2008.12.07 20:48:08 7면

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소송비용의 무료비용 대상자를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등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 지원했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50여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당부했다.

.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