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분향소 설치·변호사 선임하라”

2008.12.08 21:18:58 8면

유족, 재발방지책 없으면 장례 무기 연기… 市 “곤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7일 이천시에 합동분향소 설치와 변호사 선임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이천 효자원에서 회의를 갖고 사망자 7명에 대한 합동분향소를 즉시 설치할 것과 유족들에게 법률 자문을 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물류센터의 안전관리를 소방서,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맡는 대책을 요구하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변인 강성부(52)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유족들은 시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9일 자신들이 직접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으로 분향소 설치 비용을 대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책임이 있는 업체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