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도 되나요?"
'승용차 5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아침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입구에는 전담 직원들이 배치돼 진입하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법원을 들어서는 차량들은 줄지어 멈춰서 있었고, 운전자들은 창문을 내린 채 정문 앞에 서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되돌아가야 하나’ 하면서 운전자들은 불안한 듯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날이다.
차를 세운 한 운전자는 고개를 내밀고 “모르고 왔다. 혹시 들어갈 수 없냐”고 하자,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 저으며 “5부제 대상 차량은 진입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운전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돌려 나갔다.
이 시간대, 법원 앞에서만 10여 대의 차량이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진입이 막힌 차량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흩어졌다. 일부는 광교호수공원 방향으로 차를 돌렸고, 일부는 인근 골목이나 사설주차장을 찾아 헤맸다.
수원시 인계공영주차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 10시 30분 기준 여러 대의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다가 되돌아갔다.
이 주차장은 오후 4시까지만 5부제가 운영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선은 계속됐다.
주차장 밖 도로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인근 갓길과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특히 번호 끝자리가 3이나 8인 차량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차량들이 주변 도로로 몰리면서 사실상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통제가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연신 손짓으로 차량을 돌려보내면서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만 들어가겠다”며 버티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직원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비슷한 풍경은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벌어졌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수원도시공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부담도 적지 않다. 사무실 직원들까지 현장에 투입되면서 내부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임산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이 교대로 현장에 나서면서 업무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내 부족과 주차 공간 한계가 겹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5부제가 의무화될 경우 주차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강제 단속이 아닌 권고 수준이라 현장에서 통제에 어려움이 크다”며 “민원인이 진입을 요구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남윤희·이우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