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횡령 前건설사 직원 구속

2008.12.30 21:03:59 8면

법무팀장 직위 악용 빼돌려

수원지검 형사4부(정필재 부장검사)는 구랍 30일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건설 전 법무팀장 최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건설에 근무중이던 지난 2006년 2월 A건설이 화성동탄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과정에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 같은 해 3월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A건설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및 이자 3억6천여만원을 수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에 “업무 관련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자료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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