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확대

2009.01.19 21:24:43 6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요 확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분야를 기존 81개에서 122개 규격인증 분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에서 1000만불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의 지원비율도 10% 상향 조정했다.

또 물가상승률, 환율변화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상승요인을 고려해 인증별 지원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인증획득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그간 인증획득에 성공한 기업만 지원해 왔으나 인증획득에 실패하더라도 그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개선해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신청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사업 마감은 이달 31일이며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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