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불법 환치기사범 무더기 적발

2009.01.22 20:46:57 12면

무등록 환전소 설치 한·중 보따리상 상대 24억 환전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22일 인천항과 중국항을 왕래하는 한ㆍ중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미화 등 외국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자 신모(49)씨 등 21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무더기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소재에 ㅂ환전이란 무등록 외국환 환전소를 설치해 놓고 중국 보따리상인 이모(48.여)씨 등 내국 및 중국 보따리상인 10여명에게 미화 약 196만불과 중국화폐 약86만위엔 등 약2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밀반출 및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미화 1만불 이하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미화 약90만불을 총 운반책인 중국 보따리상인 의모(52)씨를 통해 같은 보따리상 수명에게 9천불 단위로 분산시켜 봉투에 담고 수고비 명목으로 2만원씩을 건네주며 아무런 신고 없이 출국 수속을 마친 후 국제여객선 선실에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외국 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ㅂ환전업소의 거래 장부 및 통장 등을 압수ㆍ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 국제 경제의 위축에 따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범법 행위에 대해 국정원등과 협조,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막.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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