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계비 대출 시행…기업銀 최고 600만원까지

2009.02.02 21:17:30 6면

기업은행은 2일 근로복지공단과 제휴해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 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00만원(비정규직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 대출규모는 900여억원으로 대출기간은 4년,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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