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2009.02.03 19:26:39 5면

마스터B/L따른 거래명세서 등
3일까지 증빙 제출시 실적인정

인천항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하우스 B/L이 발생되지 않은 마스터 B/L에 따라 수출물량을 취급한 포워더도 포함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이용 수출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하우스B/L이 발생되지 않은 마스터 B/L에 따라 수출물동량을 취급한 포워더에 대해 선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다음달 3일까지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실적 자료로 인정된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수출물동량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포워더 인센티브제’의 금액은 모두 2억원으로 인천항 이용 수출실적이 800TEU이상이 포워더이다. 단 FCL은 1TEU로 LCL의 경우 업체별 연간 수출 LCL 총 중량을 인천항 수출 FCL 건당 평균 중량인 7톤으로 나눠 TEU로 환산한다.

지급기준은 1TEU당 1천500원으로 업체별 인센티브 상한액은 3천만원이며 지급총액 예산 초과시 상위업체 순으로 예산 범위내 지급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 포워더의 세관 EDI 정정 실적에 대해 단순정정은 1건당 5TEU, 과태료 부과대상 정정은 1건당 100TEU로 적용, 실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절차는 지난달 인천본부세관에서 포워더별 실적자료를 송부하고 2월 업체별 인센티브 신청 및 접수를 받아 해당계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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