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강제할당…산업계 ‘시기상조’ 표명

2009.02.04 21:29:01 7면

정부의 일방적 제정 지적

산업계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들어 일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우선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29일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도입시기를 놓고 산업계의 반발이 커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가 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에서도 EU 회원국,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감축 의무 대상국가도 아닌 우리가 이같은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이번 법안에 국내경제의 여건이나 기업현실, 기술수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번 법안이 수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국제동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기업이 수용, 적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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