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공사대금 지급시기 SMS 전송

2009.02.10 20:31:16 12면

노무자 등 알리미서비스 실시
수령·청구권 행사 등 절차 투명화 예상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10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와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 하도급자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참여자는 원수급인과 하도급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현장근로자 등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지방해양항만청은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공사참여자가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미리 알게 돼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사대금 지급 절차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현장 최종 수요자까지 정부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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