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범인잡은 주행車 CCTV’ 늘린다

2009.02.16 20:19:36 2면

도에 30억원 특별재정지원… 342대 확충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 부녀자 납치사건 등 경기지역내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범인 검거를 위한 주행차량용 CCTV 확충 소요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여파로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에 주행차량용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경기도내 국도 및 지방도에 342대의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수원·안양·안산·화성 등 6개 시 A권역에 166대, 하남·의왕·동두천 등 3개 시 B권역에 44대, 성남·부천·고양·용인·평택 등 C권역에 110대, 파주·포천·안성 등 D권역에 CCTV 2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정지원을 통하여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과 함께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인 검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