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환급처리기간 10일로 단축

2009.02.19 21:39:00 6면

국세청은 19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환급한 뒤 추가로 환급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환급 신청을 위해 홈택스 내 과세자료 제출과 전자신고, 전자민원 등을 통해 지급명세서, 원천세신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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