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위 사무실 점거 노조원 2명 벌금형 선고

2009.02.23 21:47:01 8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박정호 판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주거침입)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연맹 부위원장 K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 지부장 H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가스공사 필수 유지 업무 결정 신청서 처리와 관련, 수원시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조합원 10여명과 10시간여 동안 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해 엄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수 유지 업무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시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경기지방노동위는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인수, 제조, 저장, 공급 등의 업무를 100%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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