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혜택 마찰

2009.02.25 21:52:03 6면

세입자 - 본인 연봉 20%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
집주인 - 향후 양도소득세 근거자료 활용 곤혹

국세청의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 제도시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주택에 한정돼 발급됐던 현금 영수증이 세입자가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달 내는 오피스텔 월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보다 임대해 월세를 챙기거나 세입자의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막아 업무시설로 포장해 세테크로 활용했던 7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들은 더 이상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한 비중으로 다가왔던 월세 주거비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대다수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국세청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에 사는 정모(33)씨는 “성남 정자동 소재 69㎡크기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75~80만원가량 된다”면서 “1년간 무려 10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내는데, 자신의 연봉의 20%초과분의 20%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신고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고 방식도 간단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다 집주인의 특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현금 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월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의 자진신고로 인해 지금까지 제외된 임대소득 신고대상(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고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 파악 등 근거자료로 활용되거나 국세청이 세원을 확보하고자 질문조사권을 발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사후관리에도 이용될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한 성남시 서현·정자동,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지는 경기침체로 당장은 아니지만 월세소득자들이 전·월세 비율 등 임대차 방식을 조정하거나 종합소득세 일부를 월세에 전가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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