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비용도 소득공제

2009.02.25 21:52:03 6면

국세청, 내달 1일부터 발급내역 확인 가능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발급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전문직의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음달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전자·우편신고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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