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건설 압수수색

2009.03.09 21:46:06 8면

전·현직 간부 횡령혐의… 회생개시 여부 결정

검찰이 안양시 소재 중견 건설 회사인 신창 건설을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9일 “신창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별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창건설의 범죄 혐의가 인지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창건설이 과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법원이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앞으로 대표자 심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한달 안에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84년에 설립된 신창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 주택건설회사로 김영수 대표이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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