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해양시설 안전점검

2009.03.10 21:09:10 5면

유류 저장시설 등 100여개 업체대상

봄철 해빙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의 모두 654개 가운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당해 해양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11개 지방청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특히 점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은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3개 지방해양항만청(부산, 마산, 목포)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점검할 계획이며 유조선 계류시설(이송시설 포함) 및 저장탱크의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유류하역)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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