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터미널’ 임대료 확 줄인다

2009.03.10 21:09:10 5면

부산항 15% 광양항 25% 인천항 10-15%
선박시설사용료 광양·울산 등 100% 감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 항만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를 부산항 15%(176억원), 광양항 25%(57억원)을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키로 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 개선 지원 차원에서 일률적인 임대료 감면보다 터미널별 요구를 반영, 임대료의 15%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는 광양항과 울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하고 부산항도 입항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최고 50%까지 감면한다.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로 인천항은 지원액을 25% 늘리고 광양항은 항만 마일리지 카드제에 의한 물량 창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TEU급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항로·선회장, 안벽 전면을 내년까지 준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