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업피해 보상 빨라진다

2009.03.11 20:47:15 13면

항만청, 공익사업자와 공동보상 양해각서 체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 인천항건설사무소는 11일 인천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어업피해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관련 공익 사업자간에 대한 공동보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공익사업 시행자는 인천항건설사무소를 비롯,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주), 쌍용건설(주) 등으로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인천신항 외곽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과 인천신항 수역준설사업, 시화조력발전(운영)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 해양항만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항만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어업피해 공동보상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처리하게 되며 각 사업자의 보상관계자들로 공동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보상비와 피해조사비, 위탁수수료 등의 분담과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무협약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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