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50대 영장

2009.03.18 22:04:52 8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로 W(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형수술 장소를 제공한 마사지 업주 P(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쯤 인천시 계양구 Y마사지 샵에서 P(41·여)씨에게 ‘성형외과 의사’라고 속여 가슴과 얼굴부위에 콜라겐을 주사하여 성형수술을 하고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7년 7월부터 총 83명으로부터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는 대가로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W씨는 성형 관련 서적을 통해 시술법을 독학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콜라겐과 주사기, 수술도구 등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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